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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18% 채용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0:00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30%까지 늘리기로
목표치 미달하면 지역인재 추가합격시켜야

[뉴스핌=서영욱 기자] 지방혁신도시도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채용 때 지역인재를 18% 이상 선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오는 2022년까지 30%로 늘어난다. 

또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비율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로 합격시켜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 상반기 공개채용부터 적용된다. 

지방의 한 채용박람회 현장 <사진=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8% 이상으로 정했다. 오는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채용직위별로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예외다. 

지역인재 점수가 공공기관장이 정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할 때 역시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공공기관장은 적용예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인재 채용에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지난 2016년(13.3%)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한전KPS(19.7%)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한국도로공사(20.2%) ▲승강기안전공단(29.4%)은 지역평균을 상회했다. 

국토부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나가기로 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충북지역 대학교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업무협약체결을 맺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장기간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지역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적기사 필기합격생을 대상으로 실기교육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올해 18.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도시특별법' 시행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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