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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회견] "개헌안 3월에 발의돼야…권력구조 개편은 연기 가능"(종합)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3:11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5:56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가장 바람직 생각"
"여건 조성되면 남북 정상회담 언제든 가능"
"위안부 합의 관련 10억엔, 피해 할머니들과 협의"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 "늦어도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 정도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고 따를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헌 범위를 좁혀 최소한의 개헌이라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서 개헌 합의 안되면 정부안 마련

문 대통령은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해왔다"면서 "지방분권이던 기본권 강화든 중앙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들은 전부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나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회와 정부 간 합의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의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부분만은 차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는 너무 당연하고,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는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있다"면서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선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왔다"며 "아마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내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을 했다. <사진=뉴시스>

◆여건 되면 언제든 남북정상회담 응할 것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언제든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해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다"며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이뤄진 남북대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 한 것"이라며 "지금은 첫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다만,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과 성의를 다해 대화해 남북관계 개선, 북핵 해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한이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 및 압박을 가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 제재 대해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이다"며 "현재로선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위한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게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본이 진실 인정하고 진심 다해 사죄해야"

문 대통령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 사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일본과 협의해 나가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대가 있는 외교적인 문제고, 이미 앞 정부에서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을 찾아내야 한다"며 "기존의 합의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하지 않는거냐 질문할 수 있으나 나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긴 시간 정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할 때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것이다. 그것이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지난 정부에서 양국이 서로의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건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책을 촉구할 것이나 재협상을 요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UAE 의혹은 적절한 시기 되면 공개

이른바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때부너 우리나라와 UAE 간 군사협력에 대한 여러 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그러나 그 중 공개된 건 노무현정부 때 했던 군사협정 뿐이고,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과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국인 UAE 측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이 비공개의 이유인데,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한다"며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양국 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일한 협정이나 MOU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걸로 해 나가겠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늘어날 것

경제분야에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과거 국내외 경우를 보더라도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확대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1월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한계 기업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분들 등 취약계층 쪽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예산을 확보했고,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며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지원대책에도 사회보험 밖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인데, 우리도 걱정하는 바다"면서 "그 점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 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이어가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세계경제성장률이 우리 목표가 될 순 없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2~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노말(Normal)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제 성장률을 잠재와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에는 3.2% 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거라고 잠정 판단한다"며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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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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