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원에 수익성 초과하는 혜택 제공"…행정지도 통해 금지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공과금 카드납부시 제공하던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서 카드사의 수익성을 초과할 정도의 혜택 제공을 즉시 중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세·지방세·4대보험 카드결제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감원 측은 "공과금 카드결제와 관련해 특정 법인회원에게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뿐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 및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국세기본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지방세·4대보험의 카드결제와 관련해 수익성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
<사진=뉴시스> |
국세와 4대보험 등을 카드로 내게 되면 고객은 카드사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는 0.7%의 수수료가 붙는다.
하지만 그간 카드사들은 일부 법인 회원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현금을 캐시백 해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법인 회원들의 공과금 납부 금액 규모가 개인 고객에 비해 월등히 크다 보니 시장 점유율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해왔던 것.
지난해 이 같은 프로모션이 개인고객과 법인고객 간 차별을 야기할 뿐 아니라 카드사의 수익성을 저하하는 무리한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올해 초 금감원은 카드사 임원들에게 과도한 법인카드 프로모션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카드사들이 프로모션을 많이 줄이면서 법인카드의 공과금 납부액 규모도 급감했다.
여신금융협회 소속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35조6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이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 올해 초 금감원에서 카드사 임원들을 모아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하라는 얘기를 전달했다"면서 "이후 대부분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프로모션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도한 프로모션 자제 권고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카드사 자율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명확한 규율을 만들어 놓기로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워낙 규모가 크고 특히 법인회원을 잡아둬야 시장점유율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 그간 카드사들이 지나친 프로모션을 제공해왔다"면서 "올해 들어 많이 줄긴 했지만 규율 근거가 없어 카드사들마다 정책이 달라 이를 행정지도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 회원에게 제공하던 공과금 납부에 대한 혜택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카드사들은 법인 회원들의 국세 납부가 급감하자 개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과금 납부시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캐시백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공과금은 고정적으로 결제되는 성격이 있다 보니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세금납부라도 최대한 결제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당국 행정지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지도 예고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내년 1분기 정도에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