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화재 키우는 불법 주차...전문가, “지자체가 차량 손상 책임 묻지 말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천 화재 참사,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 늦어져
소방기본법 제25조있지만, 차량 손상 어려워
전문가 "소방 당국·지자체장 적극적 의지 표명해야"

[뉴스핌=심하늬 기자] 제천 화재 진압 초기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들로 출동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손상하고 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은 4일 만에 2만5000명을 넘어섰다.

21일 일어난 제천 화재 관련 문건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번 화재의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로 불법 주차 차량을 꼽았다. 당시 바로 건물 주위로 투입돼야 할 대형 소방차들은 건물로 접어드는 소방도로를 가득 채운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도로로 들어서지 못하고 500m를 우회해야 했다. 이로 인해 화재 초기 진압과 인명구조가 지연됐다.

 ◆ 영국 등 화재 진압 시 필요하면 차량 이동 및 파손도 가능

외국의 경우 화재 진압 시 소방도로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을 부수면서라도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은 2004년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을 제정해 소방관이 화재 진압과 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량에 따라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를 옮기거나 부술 수 있게 했다. 캐나다도 몬트리올 빌딩화재 당시 소방차가 길가의 주차된 차량을 범퍼로 밀어버리고 출동하는 영상이 알려진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법률상으로는 화재 진압 시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 또는 이동시키고 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배상해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재 진압을 위해 불법 주차 차량을 손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동안에는 소방관이 소방 활동 중에 피해를 주는 경우 소송 당사자가 되는 등 책임을 직접 지게 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책임을 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후 복잡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처리에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차량을 손상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출동하기 힘들었다. 

 ◆ 법안 있어도 차량 손상 시 민원 및 소송 문제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관련 법안이 있지만 실제로 차량을 손상하며 출동한다면 소방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민원에 신경 쓰거나 소송에 말리는 등 너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청과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차량을 손상하더라도 화재 진압을 위해 빠르게 출동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관련 지침을 분명히 전달하고, 빨리 출동하기 위해 차량을 손상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민원이나 손해배상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넘어가지 않게 법안대로 시·도지사가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제천소방서>

이어 불법 주차된 좁은 통로를 통과하기 위해 소형소방펌프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주정차 구역은 재난 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표시를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소방관들이 구조활동에서 부득이한 피해를 주어 소송에 걸리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소방관의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은 관련 법안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곳들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 중 도로의 모퉁이,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별도로 구분해 주·정차 금지 표시하고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일반적인 때의 2배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9개월째 재난 안전대책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