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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상보)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5:10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6:10

"금품 전달자 허위진술 가능성…언론인터뷰 증거 인정 안돼"

[뉴스핌=조현정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22일 뇌물 수수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옳다고 봤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완종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홍 대표와 마찬가지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 전 총리에 대한 판결에서도 언론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결정을 수용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전 언론사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홍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에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 이 중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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