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오전 10시 최유정·김수천 선고
대법원 3부, 오후 2시 '뇌물공여' 정운호 선고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김수천(58·사법연수원17기) 전 부장판사등 관련 사건들 상고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법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된 정 전 대표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네이처리퍼블릭 '수딩 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김 부장판사에게 1억6000여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7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날 정 전 대표의 현직 부장판사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박정화 대법관)도 같은날 오전 10시10분 최 변호사와 김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거액의 수임료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2심에서 45억원에서 43억1250만원으로 줄었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사이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6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공여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향후 일어날 일에 미리 뇌물을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최 변호사와 공모해 송 전 대표로부터 법원·검찰 등 청탁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