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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무서류 300만원 대출’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3:24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3:24

청년·고령층에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 단계적 폐지
‘단박에’, ‘당장’ 등 광고문구도 금지

[뉴스핌=김은빈 기자]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소액대출(300만원 이하)에 팔을 걷어붙였다. 청년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무서류로 이뤄지던 소액대출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사라진다.

또한 대부업 광고규제가 강화되고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대부업자 영업의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 확인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제 대부업체들은 이 면제조항을 활용해 고금리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체 대부업 매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집중돼있다.

청년층(29세 이하)과 고령층(65세 이상)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부터 이 조항을 폐지해 소득·채무확인을 의무화 한다. 다른 연령층에 대해선 대부업의 전문화 추이나 규제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며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는 대출심사 시 채무자 신용조회가 의무화된다. 이 역시 연체자나 채무조정·희생·파산 확정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정착 상황을 봐가며 추후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당국은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도 도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상위업체 10곳을 대상으로 CSS를 도입시키고, 2019년엔 대부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대부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그간 대부업에서는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게도 무차별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인해 대출 연체자가 양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광고규제는 강화된다. 2회 연속광고가 금지되고, 주요시간대인 밤 10~12시에는 일일 대부업 광고 총량의 30% 이내로 노출 비중을 제한한다.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단어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단박에’, ‘빨리’, ‘여자니까 쉽게’같은 표현은 금지된다. 대신 과도한 차입은 위험하다는 경고문구는 반드시 음성으로 방송되고, 주요 대출거절 요건과 연체시 추심 위험 등의 정보가 추가된다.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은행(2012년)과 제2금융권(2013년)에서는 이미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에는 남아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의 보증분도 자율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 저소득자의 병원비나 장례비 등 서류상 확인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무구조조정과정에서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약 가입 의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신복위 미가입 시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2015년 8월 대부업의 TV광고 규제가 강화된 뒤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2조3000억원이던 대부중개업자의 대출은 2016년 하반기 4조6000억원으로 급중했다.

이에 당국은 내년 2분기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인하한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5%(500만원 이하), 4%(500만~1000만원), 3%(1000만원 초과)의 구조지만,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로 인하하는 방침이 유력하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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