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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 재조사한 공정위, 내년 1월 '고발여부' 최종결론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2:00

공정위 사무처서 SK케미칼·애경 검찰고발 판단
최종 제재수위은 위원회 1심 심판정서 결론
심사보고서·안건 마무리, 내년 1월 전원회의 열려
검찰도 가습기 살균제 업체…과실치사 '정조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 중인 공정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무혐의로 질타를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론 내릴지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이달 8일 공정위 사무처는 SK케미칼·애경을 검찰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를 발송했다. 사무처의 위법성 판단은 가습기메이트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기만적 광고 혐의에 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2012년·2016년 각각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사건 처리과정에서 주심인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의 오심으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비난에 휩싸였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팀의 조사결과를 보면, 당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품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나 공정위가 오판했다는 해석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아울러 해당 사건을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를 통해 논의한 것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9월부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는 공정위는 현재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달 심사보고서 발송과 안건 상정이 이뤄진 만큼, 내년 1월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건에 대한 전원회의(심판정)가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무처에서는 SK케미칼·애경에 대한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조사와 관련해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은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했고 전원회의를 통한 제재 여부만 남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전원회의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위가 다루는 사건은 표시광고여부로 본질은 검찰 사건인 과실치사(치상) 여부가 중요하다. 검찰 권한으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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