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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하면 과징금 '철퇴'…'최대 3억'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06:37

농식품부, 2년간 2회 이상 상습위반자 19곳 적발
위반액의 최대 5배 부과…과징금 평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호두과자점 A사는 지난 4월 캐나다산 콩, 중국산 팥,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표시해 1억300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가 적발돼 2.3배인 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회 이상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액의 5배(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게 총 9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 과징금제도는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시행됐다. 2년이 지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됐다.

자료사진 <사진=홈플러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19곳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다. 이들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금액은 3억7700만원 이었으며 과징금 부과액은 9억3700만원이다(평균 4900만원).

건별로 보면 위반액의 0.5배에서 3배까지 부과됐으며 평균 2.5배 수준이다. 과징금은 위반액(판매액)이 많을수록 부과비율이 올라가며, 최대 5배(최고 3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과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국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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