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거래소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14:4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19

예치금 100% 은행 예치…가상화폐도 70% 별도 보관

[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방침보다 강력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블록체인협회는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 40여개 기업이 가입된 곳이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방향보다 더 엄격한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

좌측부터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코인이즈 정명묵 대표, 코빗 신희섭 법무실장, 에스코인 김태영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김지한 대표, 빗썸 이정아 부사장, 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신동화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사진=강필성 기자>

먼저 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맡긴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도우 콜드 월렛(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가상화폐지갑)으로 70% 이상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의 고유자산과 교환유보재산 등을 분리 보관해 매년 1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합리적 규제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기술적 변화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에 따라 우리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율 규제안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치자산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은행과 협력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다만 신규상장 코인에 한해서는 70%를 지키기가 어렵고 기계적 지키다보면 보안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어 어느정도 거래가 늘 때까지는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자유규제안에는 ▲신규 가상화폐 상장 프로세스 및 투명성 제고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거래소 회원에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보유 등 요건 강화 ▲임직원 윤리 강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중단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광고나 에어드룹 등의 프로모션 역시 미루기로 했다. 출혈 경쟁 대신 보안 투자를 우선하는 방침도 밝혔다.

또 각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는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번 자율규제를 관리, 감독 및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회에는 전체 거래소의 회원사 1인만 참여토록 해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 공동대표는 “블록체인협회에 가입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회원사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회 제명까지 가능한 제재를 염두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제명되는 곳은 은행에서 원화입출금 차단 시스템으로 실효성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자율규제협약에 모든 거래소가 참가한 것은 아니다. 두나무에서 만든 거래소 업비트는 현재까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김 공동대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이미 전달한 상태로, 두나무에서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유사수신 행위로 본다는 금융당국의 시선에는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돈을 받으며 수익률 등을 약속해야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속은커녕 투자 위험성을 강조하다”며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세계적 조류와 비춰봐도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수 없어 선물 거래를 금지했는데, 기재부는 자산으로 보고 과세하는 모순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에 대한 중장기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