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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활성화] 준공공임대만 혜택..전월세상한제 전면도입 효과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5:59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6:29

건보료, 양도세 감면 혜택 8년 등록해야 가장 커
장기 임대 유도하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안착 유도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에 모든 혜택이 쏠려 있다.

이렇게 되면 준공공임대주택이 확대돼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얻을 전망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부분 8년 이상 준공공임대를 신청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혜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의 '양대 축'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배제 혜택을 준공공임대에만 주기로 했다.

내년 4월1일부터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7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일반 단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된다. 

전용 40㎡이하 소형주택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준공공임대만 해당된다.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도 8년 이상 임대해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감면효과도 준공공 임대주택에 집중된다. 오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률은 8년 임대시 80%까지 받을 수 있다. 4년 임대시 40%다.

일반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의 '메리트'는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장기 임대주택사업자 우대로 양도세 절세 효과를 노린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은퇴자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사실상 적용됐다고 평가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며 "또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전월세 상한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부동산대책과는 다른 영리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적용됐다"며 "과거와 같은 규제 중심 대책 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직전 집주인이 임대가격을 갑자기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비책은 밝히지 않았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혜택이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임대등록이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인 등록이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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