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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제동’...시장 선택에 맡기기로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1:32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1:34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자급제 비중 확대 무게
법적 강제 대신 자율 경쟁 통한 가격 인하 유도

[뉴스핌=정광연 기자]법적으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대신 시장 자율에 맡겨 자급제 단말기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떠올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 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정책협의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4차 회의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거론됐던 법적 도입 강행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에 따른 자급제 활성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8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논의한바 있다.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하면 자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법적 강행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현행 이통사가 병행하고 있는 단말기 판매와 이통 서비스를 분리하는 제도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 전경. <사진=과기정통부>

다만 법적으로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를 원천 차단할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이해관계가 상충,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국내에서는 2012년 5월부터 단말기 부분자급제가 시행중이다. 제조사나 가전매장,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후 이통사를 방문해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통신 서비스 가입과 함께 단말기를 구입하는 게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 이통사에 별도로 서비스 가입을 하는 경우보다 10% 이상 저렴해 사실상 실효성을 잃은 상태다. 업계 추산 자급제 단말기 사용비율은 10% 미안으로 추산된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이런 자급제 비율을 높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도 이통사 대리점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과 함께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격과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적 강행 없이도 단말기 자급제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 등은 단말기 자급제 확대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세부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

정책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책협의회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모두 논의하고 있으며 완전자급제 강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자급제 비율 확산 필요성이 모두 거론됐다”며 “세부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15일 회의 후 언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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