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현대차 노조의 모두 죽자는 '적폐파업'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55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5:55

"적당히 타협해서 이번에도 넘어가자“는 안일한 사고와 작별해야

[ 뉴스핌=한기진 기자 ]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2개조로 나눠 공장 주변을 감시한다. 시간외 근무로 특근하는 공장 직원을 발각하면 곧바로 퇴거 조치한다. 공장 안팎에서 청소를 하거나 시설공사를 하는 것도 금한다. 노조 조직원들은 매일 파업 출석부를 작성해 지부 조직실에 제출한다. 현장의 모든 지시와 통제권한은 오로지 노조위원장이 가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집행부가 급기야 현장 감시에 들어갔다. 새로운 파업방식에 대한 노조원들의 혼선을 진정시키고 파업참여를 독려해 파업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집행부는 지난 7일 중앙지부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새로운 투쟁지침을 확정했다. 사측이 특근을 중단하자 노조가 강경한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현대자동차 신 노조집행부가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실 부분파업 초반만 해도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생산공정 별로 2시간씩 순환제로 일손을 놓으면 됐다. 노조집행부는 새로운 투쟁전략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소개했다. “장기화될수록 공장가동을 교란케 해 전면파업보다 효과가 크고, 조합원의 급여 손실도 적다.”

그러나 파업 현장 분위기는 집행부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됐다. 사측이 특근금지를 통보하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내세우자 일부 조합원들이 동요했다. 주말 특근은 통상 시급의 150%를 받아 파업참가에 따른 급여손실을 만회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이 때문에 노조 집행부도 조합원의 파업참여 독려를 위해 주말특근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 하지만 사측이 선제적으로 주말특근을 중단하면서 상당수 노조원들의 월수입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여기다 2017년 임금단체협상이 연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자 조합원들이 더욱 동요한다. 한 현장 노조원은 “임단협은 한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통과의례”라며 “연말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면 노조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협력사 노동자들과 갈등도 노조 집행부의 입지를 좁게 만든다. 평균연봉 9800만원 조합원 파업으로 5000만원 이하의 2,3차 협력사 직원들을 생계위협에 빠트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협력사들부터 지지는 커녕 파업철회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전국 330여개 부품 협력사는 울산에서 “비록 일하는 곳은 달라도 부품 협력사 직원들도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고 근무환경과 임금, 복지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열악하고 수준이 낮습니다” 라며 파업철회를 종용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이 같은 조합 안팎의 비판에 직면할수록 파업철회라는 순리를 택하기 보다는 ‘옥쇄’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부영 위원장의 취임후 첫 파업인데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을 등에 입고 있어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서다. 

사측도 이번 파업을 계기로 더이상 노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최근 노무총괄 부회장의 역할 재조정 등 '원칙대응'을 강조하겠다는 조짐도 감지된다.

‘적당히 타협해서 이번에도 넘어가자“는 안일한 사고와 작별하지 않는 한 현대차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현대차가 죽으면 일자리를 잃은 노조원들을 반길 업체는 한곳도 없을 것이다. 냉엄한 현실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