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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평행선 달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임시국회 처리 '주목'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6:06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6:06

이명박·박근혜 정부 거쳤지만 여야 입장차 '여전'
정부여당 "대기업 특혜 등 독소조항 있어" 반대
정치권 "'일자리 창출' 위한 수정안 제시 가능성도"

[뉴스핌=조정한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됐지만, 주요쟁점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관련법안의 통과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355회 국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게시판에 집회공고문이 붙어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정원법, 공수처 설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이학재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바른정당 소속)이 여야 의원 12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한국당과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이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고,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법안 통과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 7일 '양당 정책연대의 과제와 향후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규제프리존 등 입법 공조를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일자리 활성화 법안'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한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특정 부처에 초법적 권한을 주는 내용이 독소조항에 해당된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다.

여야 간 입장차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기재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끼리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의료산업 영리화 등 문제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여야의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방향이 크게 달라 접점을 찾기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다른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국정원 개혁법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규제프리존 처리 조건을 모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 만큼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국정원 법을 통과시키시 위해선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여야 간 협상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여건도 비슷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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