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예산안 통과 후폭풍…'야합' 공방·임시국회 '입법전쟁'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민주당·국민의당 예산안 뒷거래 의혹 제기
여야, 공수처·국정원법·노동개혁4법 등 이견 '팽팽'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는 곧바로 '입법전쟁'에 돌입했지만 에산안 처리과정에서 소외된 한국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함께 처리한 것에 대해 야합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사진에 포착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놓고 국민의당과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잡힌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처리 협의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법(지방자치법)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해가 교차해 양당 공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를 넓혀 당선자를 복수로 뽑는 제도다.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강 구도가 형성된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당선자를 꾸준히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영남 상당수 지역에서 2위권 당선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야당 행세를 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위장 야당'으로 막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여당과) 합당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힐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극 반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질에 주력한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합의 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게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이냐"며 따져물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된 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이어 "3당 원내대표 협상안이 나왔음에도 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본회의에서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며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121석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듯이 한국당도 마찬가지"라며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을 거부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민생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협조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정책의 잘못과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계속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줬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정기국회 폐회 후 곧 바로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는 예산전쟁 직후 열리는 만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또다시 맞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작업의 결과를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담아낼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연내 통과시켜야 할 주요 법안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삼고 있다.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선 한국당의 거센 반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에 이어 야당을 탄압하는 새로운 기구가 될 것이라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반대로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특정 부처에 초법적 권한을 주는 등 독소조항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