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서울시·경기도, '을 보호' 삼자 협약…"갑질 횡포 막는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9:52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19:52

중앙정부·지자체, 중소 상공인 보호 추진
서울시·경기도, "공정위 조사권 과감한 이양"
김상조 위원장, "실질적인 권한 부여 필요에 공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갑질 횡포를 막는 등 ‘을 보호’ 협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뭉친 삼자협약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공정위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의 조사·처리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체단체가 맡는 등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한 감시가 강화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원 경기알앤디비(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의 조속한 조사‧처분권 분담방안 △서울·경기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이 담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요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조사·처분권 등을 지자체와 조속히 분담·공유하는 방안이다.

또 서울시·경기도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의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와 관련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경기도가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공정거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도 추진된다.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이 밖에 서울시·경기도 소속 직원의 공정거래 업무역량도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을 이행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는 공정위가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맡게 된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자체가 보다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공정위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강화가 선행돼야한다.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