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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고령화시대 가격차별화 시작하나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5:48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5:48

2006~2016년 간 70세 이상 교통사고 4배 증가
보험사, 고령화 대비한 각종 방안 검토

[뉴스핌=김은빈 기자] 자동차 보험의 연령별 차등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다음달 26일부터 자동차보험에서 만35세 이상 만54세 이하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추가 할인하는 특약을 실시한다.

이 같은 연령한정특약은 오프밸런스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연령(만 35~54세)이 아닌 다른 연령의 운전자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오프밸런스란 보험료의 요율조정을 통해 보험사가 전체 거둬들이는 총액 보험료에는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전체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일부 집단의 보험료를 낮춘다면 자연스럽게 그 외 집단에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때문에 기존에 연령한정특약을 통해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가 더욱 심화되는 셈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는 현재 악사손해보험(만 30~49세) ,한화손해보험(만 33~55세), 메리츠화재( 35~54세) 등의 회사를 통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에 있어서 할인 요소가 많은데 보통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비싸고 나이가 많을수록 싸다”며 “특약을 통해 손해율이 낮은 중장년층을 추가적으로 할인해주는 건 보험사로서 검토해볼 만한 매력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70대 노인운전자에 의해 일어난 창원터널 폭발사고<사진=뉴시스>

◆ 일본도 고령자 보험료 인상…예방적 조치도 함께

업계에 이 같은 특약이 도입되는 데엔 ‘고령화’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다. 신체가 노화되면 반응속도 등이 떨어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한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이같은 사고 역시 증가하는 것.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용 자동차보험 통계에서 70세 이상의 교통사고 건수가 2006년 7000건에서 2016년 2만900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이하와 30대는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70대 이상의 사고 건당 손해액은 188만7000원으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일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2000년 초반까지는 50%대에 머물렀지만 2010년에 접어들면서는 70%를 돌파했다. 고령화 때문이다. 

일본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지만, 75세 이상이 일으킨 사망사고의 비중은 2006년 7.4%에서 2016년 13.5%로 2배가량 상승했다.

때문에 일본 역시 연령한정특약으로 연령별 보험료 차별화를 실시하고 있다. 손해율이 낮은 중장년층의 보험료를 낮추면서 고령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 4월엔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이 30~50대의 계약자 중 일정기간 교통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를 1~3% 인하했다. 또한 70대 이상가입자의 경우엔 보험료가 인상됐다.

여기에 일본은 고령운전자의 손해율을 떨어트리기 위한 예방적 조치도 열심이다. 대표적인게 자동차 운전면허의 ‘자주반납(自主返納)’제도다. 이는 노인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일본은 이 제도를 1998년부터 실시, 2000년대부터는 교통과 여가, 쇼핑, 금융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고령운전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 해당 차량에 근접운행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에는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을 위해 강습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

기술로 고령운전자를 서포트하는 방식도 열심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80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동 브레이크를 탑재한 차량에 한해 운정을 인정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여부 등을 2018년도에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도 노인 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국민 안전처가 노인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손해율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며 “전 보험사들이 보험료의 차등화를 비롯한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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