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위임사인 텐센트 통해 현지 법원서 진행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넥슨이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던전앤파이터(던파)'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한 중국 게임사 7곳에 소송을 제기한다.
넥슨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던파의 게임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의 권리는 모두 개발사인 네오플이 소유하고 있고 중국 내 서비스 및 운영권은 중국게임사 '텐센트'에 독점 위임했다.
이에 텐센트를 통하지 않고 중국에서 던파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거나 세계관과 캐릭터·그래픽·게임 시스템 등을 차용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은 IP 불법 침해에 해당한다.
넥슨측은 던파 IP를 불법 침해한 혐의가 있는 회사로 ▲상해킹넷(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7곳을 지목했다.
넥슨은 이들을 대상으로 텐센트 측에 현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송 진행 시기 및 소송의 형태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박지원 대표는 "게임 이용자들도 던전앤파이터 게임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