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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계 "이중규제 반대, 언론기능 책임강화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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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 등 포털규제 법안 국회서 심층 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사회적 책임 강화 핵심
업계, 공정위 관리감독에 이은 이중규제 반발
“뉴스콘텐츠 논란, 기타 사업과 분리 접근해야”

[뉴스핌=정광연 기자] 대기업으로 성장한 포털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국회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영향력을 악용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는 행태를 막자는 논리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리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의 언론기능에 대한 규제감독은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인터넷 업계에서 주목하는 포털 관련 규제 법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뉴노멀법’이다. 뉴노멀법은 법안 소위원회 심사가 합의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포털 경쟁상황평가 도입 ▲포털의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정의 ▲이용자 구제 권리 강화 ▲해외 포털 규제 강화 ▲공정 수익 배분 등이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는 포털의 방송통신발전지금 분담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뉴노멀법의 핵심은 사실상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에게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포털의 언론기능이 커지는 데 비해 이에 따른 책임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업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검색쿼리 점유율은 각각 72.8%와 16.1%로 전체 점유율의 89.9% 장악하고 있다. 양사를 통해 대부분의 뉴스콘텐츠가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언론사라는 분석이다.

이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공급의 공정성과 트래픽에 따른 공정한 비용 배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기사 노출(편집)의 편향성이나 선정성, 오보 등의 사태가 발생해도 언론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이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감 등에서 지적한 언론사로서 책임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뉴스콘텐츠 배열시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설정하는 부분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경쟁상황평가는 이동통신시장처럼 허가를 받아야지만 진입 가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해당 시장의 현황을 관리한다는 의미다. 허가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의도로 포털 시장처럼 허가 없이 누구나 진입 가능한 시장을 정부가 단속하는 건 자유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포털에 대한 관리감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 법안을 내놓는 것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포털 사업자들의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만큼 추가 규제 강화는 섣부른 행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지적하는 포털의 문제는 대부분 뉴스콘텐츠와 연관된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정한 뉴스 공급과 콘텐츠 비용 산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인터넷 산업 전체에 대한 추가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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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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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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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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