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 지정…24일 본회의 자동 상정
민주·국민 특조위원 구성비율 이견 좁혀…정의당까지 166석
[뉴스핌=조세훈 기자]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올해 정기국회 첫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으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경근(왼쪽 두번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근 이견을 보이던 세부 내용에 합의해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법은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공조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을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20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 박 의원의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여야 3당의 합의로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수정안'을 요구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특조위를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원안 조항을 ‘여당 6명, 야당 3명 안’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한국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었던 것을 고려한 것이지만 국민의당은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회의 수정안을 놓고 여당 4명·야당 4명·국회의장 1명의 비율로 고치는 내용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4일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법이 상정될 예정인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출범과 두 번 다시 참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모았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합의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을 합친 3당 의석은 166석으로 과반을 넘어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이 가능해진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