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남아
[뉴스핌=유수진 기자] 대한항공이 미국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시행하기 위한 미 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 관련 서류를 제출한지 4개월여 만이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17일(현지 시각)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에 대한 조인트 벤처 시행을 최종 승인했다.
조인트 벤처란 2개의 항공사가 특정 지역 노선을 한 회사처럼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최고 수준의 협력 체계다. 좌석을 함께 판매하고 탑승수속 카운터 등을 공유하는 코드쉐어(공동운항)보다 높은 단계의 협력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2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LA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양사 최고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을 통한 양사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
이번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 벤처 시행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사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조인트 벤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인트 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포함,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해 인천공항을 동북아 핵심 허브공항으로 성장시켜 환승 수요 확대 및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ATI‧Anti-trust Immunity) 승인을 취득했으며, 지난 7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