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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운임 인상'놓고 제주도와 다툼…결국 대법원行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6:02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6:02

협약서 내용 중 '협의'에 대한 해석 달라
"여러 차례 협의 거쳤다" vs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뉴스핌=유수진 기자] '운임 인상'을 놓고 시작된 제주항공과 제주도의 법정 다툼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2심에서 패한 제주항공이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최종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제주항공과 제주도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고법 제주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채무자(제주항공)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과 제주도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주항공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선 경쟁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운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려선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2월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운임 인상 계획을 통보하며 불거졌다. 제주항공이 제주와 김포‧부산‧청주‧대구를 오가는 항공편의 여객 운임을 최대 11.1% 인상하겠다고 하자 제주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항공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제주항공 설립에 힘을 보탰는데 일방적인 운임 인상은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제주항공은 인상을 강행했고, 제주도는 법원에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주항공과 제주도는 협약서에 적힌 '협의'라는 단어를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50억원을 출자하며 '㈜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제주항공은 항공요금 변경 시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협약서에 적힌 '협의'라는 단어를 양측이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이다. 제주항공은 양측이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협의'로 본 반면, 제주도는 논의를 거쳐 의견일치를 보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제주항공이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제주도와 협의를 거쳤다고 보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절차를 무시하고 운임을 올렸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협의'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제주도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아 운임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청 관계자는 "협약서에 보면 요금 인상 시 제주도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했다"며 "협의가 안 되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해 중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항공은 해당 노선에 대한 공시운임을 인상 전 금액으로 다시 내린 상태다. 2심에서 패해 현행 요금을 유지할 경우 1일당 1000만원식 간접강제금을 제주도에 줘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재상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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