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의자 조사때 피해자 사망 몰라
용의자, 귀가 후 음독…부실수사 논란
[뉴스핌=조동석 기자] 충북 보은 중년여성 토막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특히 경찰은 이 용의자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47·여)씨의 지인이 지난 5일 경찰에 A씨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거주지 근처 CCTV를 통해 지난 2일 오후 9시께 A씨와 B(65)씨가 함께 집을 나섰다가 B씨만 다시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B씨를 6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이날 조사에서 "나흘 전 다툰 뒤 나가 버렸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 때까지 A씨의 사망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7일 다시 경찰에 출석하기로 한 B씨가 음독상태로 발견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A씨의 실종이 B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일 이후 그의 행적을 면밀히 분석했다.
B씨가 자신의 고향인 보은군 내북면에 다녀온 것을 확인하고 일대를 수색해 토굴에서 A씨의 토막 사체를 발견했으나 이를 추궁할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A씨는 B씨와 다툰 지난 2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A씨의 휴대전화는 B씨가 갖고 있었다.
직업을 가진 여성이 사나흘 동안 휴대전화도 없이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도 경찰은 강력범죄 연관성을 간과했고,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B씨를 경찰서로 불렀다가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B씨와 다툰 뒤 사라진 A씨는 11일 오후 3시께 수색에 나선 경찰에 발견됐다. A씨의 사체는 마대 자루 3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11일 오후 3시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토굴에서 A(47·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마대 자루 3개에 담긴 시신은 신체 일부가 토막난 채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은=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