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 발표
2018년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일하는 사람이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월급이 190만원 밑도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매달 13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9일 서울에 있는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16.4%(1시간당 6470원→7530원) 오르자 정부가 긴급히 마련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는 2조 9708억원이 반영됐다.
인건비 보조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사업장 규모가 30인 아래여야 한다.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위험이 큰 아파트 경비나 청소원에 한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수 기준도 있다. 보조금 신청일 이전 1달 이상 일한 노동자 월급이 190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영세 사업장이라도 노동자가 매달 191만원을 받는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끝으로 최저임금 준수는 물론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합법 취업 외국인이나 초단시간 노동자 등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게도 보조금을 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9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노동자 1명당 보조금 13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사업주가 내야 할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업주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받는다.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1번 신청하면 올 연말까지 보조금이 자동 지급된다. 또 신청을 늦게 했어도 지원 조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4대 보험 보험료 경감 부담 방안을 마련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