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활력 강화…투자·세재지원 확대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 진입…글로벌기업으로 성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2일 서울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발표안에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통큰' 투자와 세제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창업 방안에는 그동안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많았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한대 집약했다"며 "정부 방향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면 제2의 벤처창업 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우수인재들의 혁신창업 유도…"제 2의 벤처창업 붐" 조성
정부가 첫번째로 내세운 혁신창업 추진 방안은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이다. 특히나 기업·대학·출연연 우수인재들의 질 높은 창업을 유도하고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해 '제2의 벤처창업 붐'을 조성한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다.
세부적 추진과제로는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을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한다.
창업 준비단계에서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예비벤처'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비용은 모기업이 선(先)투자한다. 나아가 창업실행 단계에서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선투자 금액에 매칭(정부 지원 100억원)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액셀러레이터를 연계한다.
또 창업 이후엔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 우대 혜택을 준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기업에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창업자들에게 가장 희소식이 창업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이다. 정부는 분사창업 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을 유도하고, 분사창업기업에게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고, 창업 3년 내 재산세 100% 감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제 등도 함께 추진된다.
창업 이후 3~5년 사이에 사업실패율이 급증한다는 '죽음의 계곡' 원칙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업도약 패키지 규모를 현재보다 2배 확대(최대 1000억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계약(2억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실적제한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실적제한제는 일정금액 이상의 조달실적이 있는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 펀드·대출 규모 획기적 확충, 4대 세제지원 패키지 도입
정부는 창업의 밑바탕이되는 재정 지원을 위해 펀드와 대출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등 통큰 자금지원에 나선다.
먼저 재정·정책금융의 마중물이 될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추가 조성이다. 정부는 주요국 수준으로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혁신모험펀드는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을 차별화해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 펀드에 설치·운영하고,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 모험성도 강화한다.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펀드 회수재원 ▲재정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
아울러 혁신모험펀드와 연계된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관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20조원 규모 자금공급 연계를 추진한다.
창업 초기기업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먼저 은퇴자·선배 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소득공제율 100% 구간은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1500만~5000만원 투자구간의 소득공제율 50%를, 3000~5000만원으로 폭을 좁히는 대신 소득공제율을 70%로 늘린다.
핵심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창업자-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를 확대(400만원→1500만원)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창업 안전망 강화
창업·투자의 원활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촉진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등 보완책도 병행된다.
먼저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및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현재는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으나, 향후에는 상생협력법에도 징법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혁신기업 인수합병에 대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세제지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특히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중소 지위유지 기간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편입유예 기간에 맞춰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 내 전면 폐지하고, 보증부대출 등을 대상으로 민간금융권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특히 도적적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등 보완책도 병행해 추진된다.
나아가 재기사업자 지원을 위해 재산압류·신용정보·조세채무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상향 조정(900만원→1080만원)하고,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연체·체납정보의 공유·활용제한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