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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지방거주자, 청약 꿈도 못꿔 "가점제 개편해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08:00

전용 85㎡ 미만, 소형 아파트로 가점제 일괄적용...실수요자 매칭 안돼
지역거주자는 1순위 당해지역 마감되면 기회 없어

[뉴스핌=오찬미 기자]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36세 이모씨는 결혼하지 않은 33세 동생과 함께 방2개짜리 빌라(전용면적 43㎡)를 구해 살고 있다. 부산이 고향인 이모씨 자매는 대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면서 타향살이를 시작했다. 지금은 둘 다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있지만 새 아파트 청약은 꿈꿀 수 없다. 청약가점이 크게 떨어져서다. 이모씨는 "전용 59㎡미만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소형 분양 아파트(전용 85㎡미만)에 모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 때문에 청약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에 혼자 사는 2030세대와 자녀가 있는 4050세대의 주택 크기별 청약 가점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전용 85㎡미만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100% 청약가점제를 적용할 게 아니라 전용 59㎡미만 작은 크기의 주택에는 1~2인 가구가, 전용 85㎡미만 주택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청약제도는 문제가 많아서 대폭 손질될 필요가 있다"며 "가점제에는 실수요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세대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20대인데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점수를 줄 수 있는 주택과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경우 전용 30~40㎡대 초소형 아파트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살 수 있는 반면 자녀가 있는 4050세대 실소유자는 방이 3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용 85㎡ 미만 아파트에 같은 기준의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더 낮출 수도 있었던 당첨 가점과 경쟁률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또 "그동안 가점제 적용이 제대로 안돼 소형, 초소형 주택형도 다양하게 나오지 못했던 것"이라며 "실제 수요에 맞게 주택형별 가점제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주택 크기도 수요에 따라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약가점제 100% 적용하면서 가점 기준은 그대로...젊은층에 불리

실제 지난 10월 한달간 서울에서 분양한 4개 단지 840가구 가운데 전체 물량의 96.6%에 달하는 812가구에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됐다. 100% 청약가점제를 적용받은 전용면적 85m² 미만 주택에 9599명이 1순위 청약을 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 되면 일반분양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청약가점제가 높은 순서대로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청약가점제는 84점이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를 더해 나온다.

부양가족은 기본 5점이 가산된 후 1명당 가점 5점으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씩 계산된다. 최대 32점이다. 청약통장은 가입 직후 2점이 가산된 후 1년마다 1점씩 오른다. 최대 17점 계산된다.

하지만 서울에서 당첨 안정권에 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60점대의 청약점수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18일 서울에서 첫 분양한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재개발 아파트 ‘래미안 DMC 루센티아’ 청약 결과 당첨자 가점 평균이 59~62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3대 1로 가장 높았던 전용면적 114㎡ 아파트는 당첨 가점 평균이 62점이었다. 전용 59㎡의 경우 평균 당첨점수가 60점으로 최저 55점, 최고 69점에 달했다. 전용 84㎡는 A·C타입 54점, E타입 44점, B타입 41점, D타입 37점이었다.

입지에서 차이가 없는 DMC에코자이가 A타입 54점, B타입 50점, C타입 49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당첨 커트라인이 5~10점 정도 떨어진 셈이지만 여전히 청약당첨 커트라인이 높다.

평균 60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4명(25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11년 이상 넘긴(13점) 만 40세 가장이 10년(22점) 동안 내 집 없이 살아야 한다.

정부가 실소유자들이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제를 개편했지만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건 전용 85㎡ 미만 아파트를 모두 소형 아파트로 일괄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면적별로 실소유자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적용되는 청약가점 기준은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같기 때문이다.

이에 이모씨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조금 더 큰 평형에서 가점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1~2인 가구는 작은 평형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가점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장 서울에 있어도 지방거주자는 1순위 당해 마감시 기회 없어 

직장이 서울에 있더라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 아파트 청약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청약제도의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아파트 1순위 일반분양에서는 서울 지역 거주자를 당해지역 대상자로 우선 뽑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우수 지역 아파트 청약은 당해지역 접수에서 마감되면 다른 지역 거주자가 청약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결혼 후 경기도권에 신혼집을 마련했다가 돈을 모아 서울로 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소유자들이 많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40세 김모씨는 "결혼해 딸을 한명 낳아 경기도권에 내집 마련을 했지만 직장은 서울에 있어서 매일 한시간 반씩 하루 꼬박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낸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딸이 자고 있을 때가 많아 안타깝다"며 "서울에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남들처럼 그시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수도 있고 저녁에 운동도 할 수 있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는 정부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에 적용하는 신청기준과 비교해서도 촘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 해당 지역구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고 신혼부부가 공급지역 주변에서 재직 또는 재학중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추첨제도 없애더니 다른 청약 기회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지역 거주자들도 직장이 서울에 있다면 청약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결제원>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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