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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맞벌이는?…결혼 전 해결해야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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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김세혁 기자] 결혼. 20년 넘게 남남이던 남녀가 가정을 꾸리는 일생일대의 이벤트.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결혼은 당연히 신경써야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중에서도 식전에 반드시 해결을 봐야 할 것들이 있다.

연애정보지 사인(SIGN)은 예비부부가 결혼식 전 꼭 약속하고 넘어가야할 7가지 이야기를 공개했다. 결혼한 뒤에 의논해봐야 부부싸움밖에 되지 않는 7가지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①결혼식은 하고 싶은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외로 결혼식을 대단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일부는 결혼식을 싫어하기도 한다. 이런 성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두드러진다. 대부분 여성들은 일생에 한 번인 결혼식을 기대하지만 남자는 반대인 경우도 있다. 내 남자가 결혼식을 귀찮아하지는 않는지 슬쩍 확인하고 넘어가자. 

②시부모와 같이 살 것인가
시집살이를 할 것인지, 분가를 할 것인지 결혼 전에 남녀가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여성은 분가를, 남성은 시집살이를 원한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드라마 속 이야기다. 서로의 의향이 어떤지, 경제적 이득은 어느 쪽이 큰지 냉정하게 따져서 마무리 지어야 편하다.

③맞벌이를 할 것인가
여자도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업주부가 될 것인지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여성들의 취향도 다양하므로 예비신랑과 꼭 상의해야 한다. 반대로 남성이 집안일을 하고 여성이 돈을 버는 커플도 있다. 이 경우에도 맞벌이 문제는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가도록 한다.

④내집마련에 관한 문제
결혼 전 부부가 내집마련에 대한 약속을 해두는 것이 좋다. 내집마련이란 부부에 있어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걸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출산, 육아 등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 내집마련을 원치 않거나 30년 정도 뒤에 할 예정이라면 당연히 출산과 육아 쪽에 여유가 생긴다. 

⑤아이를 가질 것인지,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서로 아이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언제쯤이 좋은지 미리 결정하도록 한다. 의외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연애시절 감정을 결혼 후에도 오래 가져가고 싶은 사람 역시 적잖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⑥저축은 얼마나 할 것인가
결혼생활에서 저축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쪽이 아무리 알뜰해도 다른 한 쪽이 낭비벽이 있거나 저축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저축을 할 거라면 얼마나 할지 부부가 상의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 역시 정하는 편이 좋다.

⑦서로 숨기는 것은 없는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배우자에게 화려한(?) 과거가 있거나 현재 정리하지 못한 이성이 있다면 과연 결혼생활이 행복할까? 일단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싹 정리할 것을 추천한다. 결혼 후 하나 둘 비밀이 드러난다면 부부관계가 지속될 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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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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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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