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활동 종료 후, 일반인에게 공개 예정"
[뉴스핌=노민호 기자] 국방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문서 16건을 비밀 해제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5·18 헬기사격 등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11일까지 국방본부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예하부대 등 전군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보유실태를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열었다.<사진=공동취재단> |
조사결과 군에서 공식적으로 보유·관리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은 29개 기관 60여 만쪽으로 확인됐다. 이중 비밀문건은 총 16건 2,268쪽으로 집계됐으며, 세부적으로 합참 3건(1,166쪽), 육군본부 11건(915쪽), 공군본부 2건(187쪽)이며, 등급별로는 3급비밀 2건, 대외비 14건이다.
이에 따라 5·18 당시 현장 진압부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육군본부 상황일지(1980년 5월 17일~6월 18일),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특전사 전투상보, 특전사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 전투상보(31사단, 20사단), 20사단 충청작전 상보 등 문건의 비밀이 해제됐다.
특히 1980년 1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1전투비행단 보유전력 이관, 전개 내용, 5월 18일 기지방어 계획(경계태세 2급 발령, 비상소집 등) 등의 내용이 담긴 '공군사 7집'과 '소요 진압과 그 교훈' 등 3급비밀 기록물에 대한 비밀 해제는 눈길을 끈다.
다만 국방부는 비밀 해제한 주요 문서의 제목과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조위의 조사활동 종료 후, 이번에 비밀 해제된 기록물을 포함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군에서 생산․관리 중인 모든 형태의 기록물(종이문서, 도서, 영상물, 사진, 마이크로필름, CD, 녹음테이프 등)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