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0) 세종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으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대로의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 목적"이라며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