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계부채 대책] 신DTI·DSR 도입에 임대업자 대출심사도 '깐깐'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21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중도금대출 보증도 축소

[뉴스핌=김지유 기자] 내년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집을 매입하는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는 차주에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DTI를 계산할 때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보유하고 있던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 하지만 앞으로 도입되는 신(新)DTI는 여기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을 땐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도 함께 부채 상환비율로 합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내년 신DTI와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DTI는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또 두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는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DTI 비율을 산정할 때 만기제한을 도입해서다.

예를 들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새로 주택대출을 받을 때 DTI 비율 산정시 15년 만기제한을 둔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년 만기상환으로 DTI를 산정했을 때 보다 새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만기제한은 DTI 산정시에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으로 주택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1주택을 즉시처분하면 부채를 산정할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대출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내 1주택을 처분하면 2번째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만기제한을 제외한다.

정부는 우선 신DTI를 기존 DTI적용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도입한 뒤 향후 평가를 거쳐 적용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기본적으로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라고 판단한다"며 "신DTI 적용은 기존 적용지역부터 일단 시행해보고 전국으로 확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DTI 보다 강력한 DSR은 내년 하반기중 도입될 예정이다.

DSR은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산정할 때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한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상환방식(분할상환·일시상환)을 반영한다.

DSR 도입으로 은행에서는 이미 보유한 대출 상환부담액이 크거나 차주의 소득에 비해 신규 대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은행에서 차주에 대한 DSR을 산출한 뒤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은행권에 DSR을 우선 도입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기준으로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기타지역은 3억원으로 유지한다.

또 내년 1월부터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춰 중도금대출 위험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자료=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심사도 깐깐해질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투자형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대체로 투자형 자영업자 대출은 다른 자영업자 대출에 비해 연체할 위험도가 높지 않지만 특정업종에 대출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은행권부터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담보대출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또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심사시 연간임대소득을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한다. 향후 이 비율을 규제비율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참고하면 연간임대소득 대비 연간이자비용이 과도한 차주는 부담이 돼 과도한 임대업자 대출을 지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내는 비율이 1대 1인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약간 높이면 이자부담비용이 커져서 임대소득으로 이자상환을 충당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갈길을 잃은 부동산 투자자금이 부동산간접투자회사(리츠)와 부동산펀드로 유입되도록 한다.

우선 사모리츠의 공모리츠 전환 유도를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에 대해서는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채무상환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다만 공모의무 면제기간은 7년마다 재심사한다.

비개발·위탁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없애고 상장 심사기간을 4~5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해 상장을 유인한다. 임대주택사업 공모형 부동산펀드에만 적용됐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적용한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부동산 투자자금이 공모펀드로 들어오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대체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