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대책] 신DTI·DSR 도입에 임대업자 대출심사도 '깐깐'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21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중도금대출 보증도 축소

[뉴스핌=김지유 기자] 내년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집을 매입하는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는 차주에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DTI를 계산할 때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보유하고 있던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 하지만 앞으로 도입되는 신(新)DTI는 여기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을 땐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도 함께 부채 상환비율로 합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내년 신DTI와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DTI는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또 두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는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DTI 비율을 산정할 때 만기제한을 도입해서다.

예를 들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새로 주택대출을 받을 때 DTI 비율 산정시 15년 만기제한을 둔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년 만기상환으로 DTI를 산정했을 때 보다 새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만기제한은 DTI 산정시에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으로 주택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1주택을 즉시처분하면 부채를 산정할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대출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내 1주택을 처분하면 2번째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만기제한을 제외한다.

정부는 우선 신DTI를 기존 DTI적용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도입한 뒤 향후 평가를 거쳐 적용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기본적으로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라고 판단한다"며 "신DTI 적용은 기존 적용지역부터 일단 시행해보고 전국으로 확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DTI 보다 강력한 DSR은 내년 하반기중 도입될 예정이다.

DSR은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산정할 때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한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상환방식(분할상환·일시상환)을 반영한다.

DSR 도입으로 은행에서는 이미 보유한 대출 상환부담액이 크거나 차주의 소득에 비해 신규 대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은행에서 차주에 대한 DSR을 산출한 뒤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은행권에 DSR을 우선 도입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기준으로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기타지역은 3억원으로 유지한다.

또 내년 1월부터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춰 중도금대출 위험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자료=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심사도 깐깐해질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투자형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대체로 투자형 자영업자 대출은 다른 자영업자 대출에 비해 연체할 위험도가 높지 않지만 특정업종에 대출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은행권부터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담보대출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또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심사시 연간임대소득을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한다. 향후 이 비율을 규제비율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참고하면 연간임대소득 대비 연간이자비용이 과도한 차주는 부담이 돼 과도한 임대업자 대출을 지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내는 비율이 1대 1인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약간 높이면 이자부담비용이 커져서 임대소득으로 이자상환을 충당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갈길을 잃은 부동산 투자자금이 부동산간접투자회사(리츠)와 부동산펀드로 유입되도록 한다.

우선 사모리츠의 공모리츠 전환 유도를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에 대해서는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채무상환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다만 공모의무 면제기간은 7년마다 재심사한다.

비개발·위탁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없애고 상장 심사기간을 4~5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해 상장을 유인한다. 임대주택사업 공모형 부동산펀드에만 적용됐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적용한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부동산 투자자금이 공모펀드로 들어오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대체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