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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박근혜 독거실 부당 특혜 의혹…"일반실 2배 크기"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09:45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11:42

박주민 민주당 의원 "예우 넘어 부당 특혜"

[뉴스핌=조세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법무부의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나오지 않는 특별 독거실이고 면적도 일반 독거실의 두배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사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독거실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의 절반 정도의 면적인 5.04~5.52㎡의 방에 수감되어 있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의정부 교도소는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재되지 않은 초대형 독거실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다”며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는 것과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 등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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