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뉴삼성' 임박, 떠오르는 2인자들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오현 부회장 후임,'반도체 외길' 김기남 사장 거론
고동진·김현석 사장 등도 '검증된 후임'으로 주목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삼성 인사가 임박하면서 '이재용 뉴삼성'을 이끌어 나갈 2인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용퇴 후폭풍으로 연쇄적인 후임 지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9일 삼성 안팎의 말을 종합해보면 권 부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전자 DS부문장을 맡을 인물로 김기남 반도체총괄 사장이 거론된다. 권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외길을 걸어온 '정통 엔지니어'라는 점에서다.

김기남 사장 <사진=이형석 기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카이스트 석사로 이어지는 학력도 판박이다. 권 부회장은 전기공학, 김 사장은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삼성 관계자는 "권 부회장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우선 내부 인물 중에서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올해 3월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전략적 비전, 뚜렷한 영향력 등을 인정받아 벨기에 IMEC로부터 '평생혁신상'을 수상했다.

김 사장이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까지 겸직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그는 51세던 2010년 종합기술원장에 올라 최연소로 사장단에 합류했고 2013년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부 사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 내부에선 부사장급의 사장 승진을 통해 단독 CEO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월 박동건 사장이 물러나고 권 부회장이 겸직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사장 후임으로는 메모리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진교영 부사장이 주목받고 있다. 진 부사장은 55세(1962년생)다. 그 역시 1997년 삼성전자 메모리연구소에 입사해 '반도체 외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14년엔 메모리사업부 DRAM 개발실장도 역임했다.

이런 가운데 권 부회장이 용퇴 배경으로 "쇄신"을 언급하면서 아직 거취를 밝히지 않은 '이건희 세대'인 신종균 IM부문장(사장), 윤부근 CE부문장(사장)이 후임에게 자리를 물려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 콘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CEO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계는 삼성전자 사업부문장 3인이 동반 사퇴하면 일대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준비된 2인자'들의 존재하는만큼 무리없는 세대 교체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 사장 후임으로 주목받는 인물은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사장)이다. 지난해 무선사업부장을 맡은 그는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를 수습해 삼성 스마트폰 사업의 글로벌 신뢰를 회복한 1등 공신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기술전략팀장을 맡아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제휴 관계도 다졌다. 한때 '이재용 폰'으로 알려졌던 갤럭시S6도 실상 고 사장이 맡은 작품이다.

그는 평소 팀워크 중심의 업무를 중시하는 성향이라 수평적 문화로 대변되는 이재용식 '뉴삼성' 시대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인종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1실장 <사진=삼성 글로벌 뉴스룸>

회사측은 "고 사장은 조직 전체 직원의 참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스타일"이라며 "직원들과의 친화력도 좋아 제품 혁신을 신속히 이끌고 기술과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고 사장은 지난 9월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 준비에 관해 언급했다. 당시 그는 "미래 준비에 소홀함이 있으면 안된다고 다짐한다"며 "5G 이동통신 대응을 제대로 잘해야 한다는 생각하며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사장을 이어 차기 무선사업부장 자리에는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 겸 글로마케팅센터장인 이영희 부사장과 무선사업부 개발1실장인 이인종 부사장 경합구도라는 분석이다. 

이영희 부사장은 삼성 최초의 여성 사장 후보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1964년생으로 레오버넷코리아 광고담당, 유니레버코리아 마케팅매니저, SC존슨코리아 마케팅디렉터, 로레알코리아 약국병원사업부 총괄이사 등을 거쳤다. 2007년 삼성전자 DMC연구소 전략마케팅팀 상무로 합류했고 5년만에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이영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부사장) <사진=삼성전자>

'인류에 의미 있는 가치를 주는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브랜드'가 그의 마케팅 철학이다. 이 부사장이 담당한 갤럭시 S8 브랜드 광고 '타조의 꿈'은 노트7 발화를 딛고 재도약하는데 기여했다. '클러오 광고제' 7개 부문, '칸 라이언즈' 7개 부문 수상하며 세계 3개 광고제 중 2개를 석권했다. 

지난 2013년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 부사장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최고마케팅책임자’ 2위로 선정했다. 2015년  포브스코리아는 그를 ‘유리천장을 뚫은 경제계 파워우먼 25인'으로 꼽았다.

이인종 부사장은 삼성 스마트폰의 혁신을 이끌어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평가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1966년생으로 2011년 삼성전자에 합류해 6년간 삼성 페이, 덱스, 빅스비, 녹스 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 입사 전에는 14년간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컴퓨터과학 교수로 근무했다. 분산 컴퓨팅, 컴퓨터 네트워크, 모바일 컴퓨팅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저널 및 회의 논문을 발표했다.

음성인식 인공지능 '빅스비'는 그의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는 이 부사장이 합류한해부터 6년간 빅스비를 준비해 올해 갤럭시 S8에서 처음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이 부사장은 빅스비 생태계 확장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비브랩스 인수를 주도했다.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 <사진= 김겨레 기자>

윤부근 사장 후임으로는 김현석 VD사업부장(사장)이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그는 윤부근 사장과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선후배 사이로 1992년 9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에 수석연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모니터개발그룹장, LCD TV개발그룹장 등 연구개발직을 두루 거쳤다. 3D TV, PDP TV, LED TV, SUHD TV, QLED TV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사장 승진은 2014년에 했다.

그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등 주요 행사와 전략거래선 미팅 등에 윤 사장과 함께 동행하며 글로벌 경영을 펼쳤다. 최근에는 기업간거래(B2B) 확대를 모색 중이다. 2020년까지 사업부 매출의 30%를 B2B로 채운다는 목표로 '시네마 LED'등 신제품 마케팅에 공들이고 있다.

김현석 사장 뒤를 이를 인물로는 VD사업부 영상전략마케팅팀장인 김문수 부사장(1963년생), 한국인 최초 구글 부사장을 역임하고 2014년 합류한 이원진 부사장(1967년생) 등이 꼽힌다.

한편, 사장단 및 임원 인사와 관련해 회사측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