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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미 해고로 탄핵 가능"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00:30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00:30

브루킹스연구소 108페이지 보고서 발간
"의도가 불법적이라면 행위 합법적이어도 사법 방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고한 것이 사법 방해죄에 해당돼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이 FBI 국장을 해임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수사 중단 등 불법적 의도가 있었다면 사법 방해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사진=블룸버그통신>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전날 108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면 그럴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수사를 중단하려는 시도는 사법 방해의 일반적인 형태"라면서 "수사에 관련된 인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과 수사를 종결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하는 것,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인사를 해임하는 것은 빈번히 사법 방해 유죄로 결론지어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현재 이 사안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러시아 정부의 지난해 대선 개입에 연루됐는지 조사 중이다.

보고서는 "대통령이 특정 행위를 할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절차를 방해하려는 불법적 의도로 그 행위를 취했을 경우 그에게 면책특권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 의회 청문회에 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자신이 해임됐다고 발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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