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유출자(leaker)’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사안의 중심을 탄핵 소추 요건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권 방해 가능성에서 코미 전 국장의 유출로 옮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사진=AP/뉴시스> |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아주 많은 거짓말과 완전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와우, 코미는 유출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내용이 담긴 메모를 친구를 통해 언론에 흘렸다는 코미 전 국장의 전날 진술에 대한 것이다.
전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코미 전 국장은 특별검사 임명을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부탁한 발언을 담은 메모 내용을 친구인 대니얼 리치먼 컬럼비아대 교수와 공유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코미 전 국장은 “나는 그것을 대중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메모 내용을 기자와 공유할 것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CNN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코미 전 국장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마크 카소위츠 변호사가 다음 주께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미 전 국장은 메모가 기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CNN은 기밀이 아닌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메모 유출에 집중하는 것은 자신이 받고 있는 사법 방해 혐의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윤리 변호사를 지낸 놈 아이젠은 CNN에 “대화는 기밀이 아니었고 그것에 대한 메모도 그렇다”면서 “법무부 규정은 그 같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다.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이나 다른 특권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버드 법대의 헌법학 교수인 로런스 트라이브도 “코미 전 국장이 대통령과의 대화와 메모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고 불법일 수 있는 것은 전 FBI 국장을 카소위츠 변호사를 통해 협박한 트럼프”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