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최원진 기자]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형법상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30)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18일 손연재의 은퇴 기사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당시 손연재 소속사는 리듬체조 선수 생활을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이 후 손연재 측은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지난 3월 경찰에 고소했고 서 씨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손연재는 2012년 런던올림픽 개인종합 5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4위에 오르는 등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다 지난 3월 공식 은퇴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