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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계(契)' 한다고?

기사입력 : 2017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7일 08:19

사모펀드 가입하려 '돈 모으는' 직장인들
낮아진 펀드 가입요건·부진한 공모펀드 수익률 탓
금융실명제 등 위험성…'재간접공모펀드'가 적절

[뉴스핌=이광수 기자] #평범한 40대 직장인 A씨. 그는 올해 초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수년째 재테크 수단으로 펀드를 활용해왔지만 사모펀드는 이번이 처음.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비공개로 모집해 시장 상황과 관련 없이 절대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말했듯 '평범한' 직장인 A씨가 거액자산가들과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사모펀드에 투자한 배경은 뭘까.

◆ 문턱 낮아진 사모펀드…개인들 자금 모아 투자

일단 낮아진 펀드 가입 문턱 덕분이다. 지난 2015년 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가입기준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또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으면 1000만원으로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물론 A씨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접근하기엔 여전히 힘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른바 사모펀드 '계(契)'를 꾸렸다. 공모펀드에 투자했지만 코스피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받고 실망한 이들을 설득했다. 사모펀드 최소 가입 기준인 1억원(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의 경우 3억원)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각자 들고 있던 공모펀드를 환매하고 사모펀드로 갈아탔다. 상대적으로 재테크에 지식이 많은 A씨가 이 돈을 모아 가입했고, 만기 시 참여 비율대로 수익을 나눠갖는다는 공증 절차까지 마쳤다.

A씨는 "최소 가입금액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반인 입장에선 큰돈"이라며 "혼자 하긴 부담스러워 지인들과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투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언론 등에서 접한 사모펀드는
매우 특별한 상품이었는데 실제로 가입해보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공모펀드에 비해 성과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낮은 수익률 탓…공모 '지고' 사모 '뜬다'

이 같은 선택이 A씨만의 얘기는 아니다. 금융투자협회 기준으로 한때 270조원을 넘어서던 공모펀드 설정액은 올해 5월 기준 230조원대로 떨어졌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코스피가 역사적인 고점을 뚫은 상황에서도 매달 평균 1조원가량 환매가 이뤄지고 있다. 낮은 수익률 탓이다.

KG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주식형 공모펀드가 코스피 상승률을 이긴 것은 2015년뿐이다. 특히 작년 코스피 지수는 3.32% 상승했지만 주식형 펀드는 평균 0.59% 오르는 데 그쳤다. 채권과 부동산 등 다른 유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 국민 재테크 수단이었던 공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투자사모연구소가 자체 파악하고 있는 지난해 사모펀드 수익률은 ▲미국주식 8.2% ▲신흥국채권 6.4% ▲국내부동산 5.7% ▲국내주식 1.7% 등으로 공모펀드 대비 성과가 뛰어났다. 이런 성과를 반영하듯 사모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공모펀드를 앞섰다. 문수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 수익성이 낮아지고 불확실성도 여전해 남들과 차별화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손길이 사모펀드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따져봐야

법적 이슈는 없을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은 "지인들과 하는 일반적인 계(契)로 보인다"며 "유사수신행위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목돈을 개인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돈을 빌려준 형태인지, 한 사람에게 투자를 한 형태인지 애매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금융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소장은 "공모펀드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며 사모펀드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또 다른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투자하는 것이 최선책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대안은?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안전한 길도 있다. 바로 사모재간접공모펀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만들어 A씨처럼 굳이 계를 만들지 않아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며 당장 국내 운용사들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사모재간접공모펀드는 헤지펀드에 펀드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동일 펀드에 20% 이하로 투자하며, 6~8개 정도의 펀드를 편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업계에선 최초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사모재간접공모펀드인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펀드'를 선보였다. 수수료는 일반 공모펀드보다 높다. 재간접 공모펀드 운용사의 몫인 운용보수에 기존 헤지펀드 운용사 보수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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