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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세 온라인쇼핑몰 카드수수료 3.4%..우대수수료의 3배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09:26

법령상 매출 5억원이하 영세업자 우대수수료는 0.8~1.3%인데
PG사 통해야 돼 하위몰 사업자에 중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7일 오후 3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세훈 기자] 온라인 쇼핑몰의 영세·중소가맹점 사업자는 평균 3.4%의 높은 카드결제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매출 5억원 이하 업체에는 0.8~1.3%의 수수료율만 부담토록 했지만, 현실에서는 PG(Payment Gateway)를 거쳐야 하는 현실 때문에 우대수수료의 3배나 되는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 온라인쇼핑몰의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 모습(참고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카드 결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를 실시했다.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연 매출액 2억원·3억원에서 3억원·5억원으로 각각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3억~5억원의 중소가맹점은 1.3%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게 됐다.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신금융법상 영세·중소업자는 카드사의 가맹점이 돼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온라인몰 사업자는 카드사 가맹점이 아닌 PG사와 계약한 하위몰로 분류된다.

PG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중소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한 뒤 하부 쇼핑몰에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한다.

온라인에서는 PG사들이 가맹점 역할을 대신하면서 PG사가 속해 있는 중대형 가맹점 구간의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중소업자도 일괄 적용받게 되는 구조다. 영세·중소업자들은 여기에 결제대행 수수료와 호스팅 수수료를 PG사에 추가로 내야 해 부담이 커진다. 법정 최고수수료율(2.5%)보다 높은 카드결제수수료율을 내게 되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영세·중소 온라인몰 사업자는 평균 3.4%의 카드결제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억원이하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0.8%)을 받는 경우보다 4배 이상 많으며 가맹점 평균인 2.1%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또 규모가 큰 일반 온라인 사업자(2.73%)와 비교해도 0.67%p(포인트)나 높다.

영세·중소 온라인몰 사업자의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3~2015년) 연간거래금액이 1억~3억인 영세·중소 온라인몰 사업자의 평균 카드결제수수료율은 3.3%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카드결제수수료율이 0.1%가 증가한 3.4%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며 수수료율도 높아지고 있어 '우대수수료' 정책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오프라인 가맹점과 비슷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이나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도 영세온라인몰 사업자에게 높은 카드결제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수수료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한 이후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은 “온라인사업자 카드수수료 부담은 카드사의 탐욕, PG사의 꼼수, 정부의 외면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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