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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콧대 높은 에어비앤비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2:00

약관법 위반 외국사업자 첫 고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른바 '갑질약관'을 개선하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약관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 및 그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엄결환불조항은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다. 수수료 환불불가 조항은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두 조항 모두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 이후 공정위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으며,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여전히 해소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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