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에서 납품 지체가 발생하면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을 현재 절반 수준까지 낮춘다.
정부는 28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체상금률을 인하하는 등 조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대비 연 37%~91% 수준으로 해외사례(20%~40%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계약금액 대비 연율은 공사 36.5%, 물품 54.8%, 용역 91.3%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용역계약의 경우 1년 지체시 대가의 대부분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달참여업체 부담경감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납품지체 등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수준(현행의 1/2)까지 지체상금률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개선 이후 납품지체 증가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시 개선방안도 병행하여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