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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산업계, 미세먼지 저감에 5년간 1조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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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브리핑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산업계가 짊어질 비용은 2022년까지 약 1조원으로 추산됐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날 "이번 대책에는 먼지총량제를 실시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규제기준을 20% 정도 올리는 정책을 담았다"면서 "우리 산업계 전체가 2022년까지 1조원가량의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연간 100만톤 이상이 발생된다"며 "현재 배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소산화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당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를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드는 투자 대비 단가의 효율을 따져서 ㎏당 2000~3000원의 낮은 수준으로 출발할것 같다"고 말했다.

절기상 청명(淸明)이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하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지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환경부 예산으로 담으려다 일회성이란 이유로 기재부에서 거절한 것으로 안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마스크부분이 지난 작년도에도 환경부 예산으로 담으려고 논의가 됐다. 그때 일회성이고 자산형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부 예산보다 복지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기로 결론이 났다. 내년부터 해서 복지부 예산에서 마스크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예산을 담는다.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했을때 실제로 실내 공기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내공간의 미세먼지가 나쁘면 실내체육시설이 의미가 없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유지기준 형태로 만들고,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병행한다. 때문에 당연히 실내체육시설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의 실내 미세먼지질도 함께 관리한다. 점검은 환경부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면서 지자체가 점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

-실내공간 미세먼지의 경우 누구를 처벌할 수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어린이집이나 학교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 학교와 어린이집 운영하는 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하다. 작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현장점검을 나가서 매뉴얼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를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친환경 연료로 전환 추진하는데, 해당 4기가 선택된 기준이 있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지금 신규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총 9기 중에서 공적률이 가장 큰 기준이 됐다. 공적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4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 건설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5기는 이미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서 실제 건설공사에 착공을 해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때문에 5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고, 나머지 4기에 대해서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청정연료로 전환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9기 외에 나머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혀 안짓는 것인가
▲(환경부 차관) 신규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앞으로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게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보면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 했다. 그게 빠지고 TF팀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TF 통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공약보다 훨씬 후퇴한 것 아니냐
▲(환경부 차관)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는, 지금 대통령 소속위원회가 굉장히 많다. 미세먼지 문제는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을 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한다. 결과는 주기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해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대책 추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민간대책위원회를 만들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둘 것인가, 환경부 산하에 둘 것인가?
▲(국무조정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실질적인 민간협력기구를 운영하는 곳은 환경부가 될 것 같고, 다만, 환경부에서 하고 나서 그것들을 국조실이 주관하는 더 큰 관계부처 협의처에 보고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 어디에 둘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30% 국내배출 저감을 하면 연 평균 농도로 따지면 몇에서 몇으로 줄이겠다라는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우리나라에서 30%를 줄이고 중국도 우리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정도를 줄인다라고 가정을 했다. 중국 허베이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지금 실천해 내고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26에서 18로 줄었다고 하는 것이 약 30.7%가 된다. 배출량을 줄인 정도 만큼의 미세먼지 농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본다.

-정부의 경유차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궁금하다. 이게 노후 경유차를 폐쇄하는 게 전부인지 아니면 경유차 자체의 어떤 그것도 줄여 나가는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노후 경유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물론 강력한 대책으로 놓고, 그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노후차 286만 대를 77%가 되는 221만 대를 2022년까지 폐차하겠다고 했다. 여기 더 나아가서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라든가 이런 차량의 환경 친화적인 것을 고려해서 보너스를 주거나 디스어드벤티지를 주거나 여러 정책을 병행해서 경유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

-한중정상회담 격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중국 정부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2014년 7월에 한중 정상회의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대기분야에 환경협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네 가지의 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지금 와서 보니 연구 차원에서 머무르고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가져오지 못 했다는 반성들이 있다. 때문에 차기에 정상회담이 되게 되면 미세먼지를 한중중심회담에 의제로 담고 거기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중국과의 협력사업은 우리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우리 정도의 강력한 저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오늘 대책에 담았던 한중협력도 차분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지총량제 도입하려고 하시면 국내 먼지 발생량과 감축 가능량 정확히 측정이 가능한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먼지총량제는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다. 원래는 미세먼지총량제를 했어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배출시설이라든가 TMS라는 것을 통해서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먼지라고 하는 TSP 형태의 먼지총량제를 도입을 하고, 분류를 따져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될지 따지는 작업을 병행해나갈 것이다.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고, 각 배출사업장별로 할당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경유 승용차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럼 화물차나 덤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경유차에 있어서 화물차가 담느냐가 하는데 당연히 담고 있다. 286만 대 중에서 약 한 120만 대 정도가 화물차로 담겨 있고, 당연히 화물차가 승용차나 승합에 비해서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폐차를 할 때 상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조정해서라도 화물차를 좀 더 빨리 퇴출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민토록 하겠다.

-친환경차 협력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안된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20년 말까지 유예가 됐다. 그런데 온실가스에만 국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유차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들에 대한 디스 어드벤티지가 약했다. 친환경차 협력금은 저탄소차 협력금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될 거고, 산업부나 중소기업부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2020년에 저탄소 유예했던 기간 이전에는 제도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

-사업장 배출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소산화물 부과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총량제를 실시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고 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규제기준을 20% 정도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정책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산업계 전체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인가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약 1조 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 1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질소산화물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연간 100만톤 이상이 발생되는 단일로는 VOC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부과금의 단가나 이런 부분은 2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소산화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대개 한 ㎏당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를 보고 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드는 투자 대비해서 단가가 어느 효율이 맞춰야 되느냐를 따져보면 ㎏당 2000~3000원의 낮은 수준으로 출발할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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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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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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