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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헌정사상 초유 대법원장·헌재소장 동시 공백 피해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5:20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5:29

[뉴스핌=조동석 기자]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3표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우려됐던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동시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으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쏴 올린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더욱이 그는 '비(非)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후보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코드화', '사법권력 장악 시도', '사법 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바른정당도 "파격 아닌 파탄 예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맞물리면서, 김 후보자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이러던 중 이유정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숨통이 트였다.

특히 김 후보자는 편향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법관들이 재판과정에서 간섭 안받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진보성향 인권법연구회를 탈퇴했다.

12일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는 김 후보자의 경력 부족과 정치 편향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대법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거론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러한 공세가 사상검증이라며 김 후보자를 두둔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김 후보자는 또 상고제도 개선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논란 끝에 여야는 21일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원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가결됨에 따라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만약 부결됐다면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전원합의체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다.

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게 되는 하급심 재판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심리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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