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반사회적 범죄"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1:20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1:20

"검찰, 철저히 수사하고 응징해야"…"관계부처, 투명 채용 방안 수립"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 청탁 논란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적폐로 규정한 이낙연 총리는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계부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의 사원 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 드리고 있다"며 "채용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근 강원랜드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안보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이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총리는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 절차를 이행해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 받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금지범은 지난해 9월 시행됐다. 이낙연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도한 접대가 줄어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