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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경기진단] 주식시장, 역대 정부 '최고치'...코스닥 온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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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30여일 코스피지수..문 대통령 115.95p 상승
참여정부( 47.75p↑)→MB정부(131.19p↓) →박근혜정부( 176.21p↓)→김대중정부(206.77p↓)순

[뉴스핌=최주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지 넉달여가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지는 100일 지났다. 문 대통령 취임후 넉달. 코스피시장은 연일 승승장구, 역대 정부 초기 중 최고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나오고 있는 강도 높은 세제 정책과 북핵 등 대북 리스크,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 J노믹스 시대.. 코스피 상승폭, 역대 정부 최고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10일(2270.12)부터 지난 17일(2386.07·15일 종가 기준)까지 코스피 지수는 115.95포인트(5.1%) 올랐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30여일 주가변동폭과 비교했을때 가장 큰 상승폭이다.

여기에 최근 북한 리스크 등으로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주가가 79.04포인트나 빠졌다는 점과 정부가 대주주 요건 및 주식양도세 강화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3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40.78포인트 급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여타 정부 때와 큰 차이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기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올랐다.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132일간 101포인트(17.05%) 올랐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임일인 2003년 2월25일 592.25였던 지수는 같은해 7월4일 693.25로 상승했다.

이와는 반대로 여타 악재로 대통령 취임 후 주식시장이 떨어진 적도 있다.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때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당시 코스피는 취임 후 132일간 206.77포인트(40.04%) 하락했다. 1998년 2월25일 516.38에서 같은해 7월6일 309.61로 주저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와 중국의 경기 둔화 조짐, 북한 리스크 등으로 지수가 많이 빠졌다. 취임 후 132일간 지수가 176.21포인트(8.77%) 하락했다. 2013년 2월25일 2000.52에서 2013년 7월4일 1833.31로 밀려났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다. 이 전 대통령 취임일인 2008년 2월25일(1709.13)부터 132일 후인 같은 해 7월4일(1577.94)까지 지수는 131.19포인트(7.68%) 내렸다.

◆ 전기차·4차 산업 관련株 상승폭 커..향후 성장 전망도 밝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는 지속 상승세다. 대통령 취임 첫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2.64포인트(0.99%) 하락했다. 하지만 8거래일 만인 지난 5월22일 종가기준 사상 처음으로 2300선을 넘어선데 이어, 한 달 보름여만인 지난달 13일엔 24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취임 첫날 1476조221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1585조7912억원으로 109조5702억원(7.42%) 늘어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달러화 약세 등의 우호적인 대외 환경과 상장사들의 견조한 2분기 실적이 맞물린 결과로 증권업계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 전기차, 2차 전지, 치매 관련주들은 수혜주로 꼽히며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30여일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살펴보면 코스모신소재(249.60%), 코스모화학(229.38%), 일진머티리얼즈(135.28%)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위에 랭크됐다. 이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후성(63.53%)과 4차 산업의 수혜주인 유니슨(133.42%)도 크게 오른 편에 속했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한 영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주는 향후 정책 영향으로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액션플랜이 2018년도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 대주주 요건·양도세 등 세제 강화 발표땐 코스피 급락..투자심리 위축

물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락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설전이 불거진 지난달 8일(현지시간) 이후 나흘간 코스피 지수는 79.04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여기에 세제 강화 발표 이후인 지난달 3일 코스피는 무려 40.78포인트(1.68%) 주저 앉았다.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오는 2021년4월부터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3억원 초과로 낮춰 세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일각에선 대주주 요건이 낮아질수록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차익 과세 역시 확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의 경우 올해 양도소득세로 2억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2억3500만원을 내야한다.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문 대통령이 최저 임금 인상 및 정규직 전환, 독과점 규제 등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유통주와 네이버가 5%대 이상의 큰 낙폭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0일간 유통주 가운데 신세계는 20만8500원에서 18만8000원으로 9.83%(2만500원) 하락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도 각각 7.20%, 5.78% 주가가 빠졌다. 최저임금 인상계획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등 정부의 규제강화 부담을 반영해온 데 따른 것이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태에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점포당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영업실적 악화나 고용부담 등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석달 전만해도 주가 100만원이 목전이던 NAVER(네이버)는 속절없이 추락하며 7조원이 넘는 시가 총액이 증발했다. 지난 6월9일 네이버는 종가 기준 96만원에 마감하며 1년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 하락하며 지난달 11일에는 72만원에 마감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71만7000원을 찍기도 했다. 실적 하락과 공정 거래 규제 같은 정부 정책이 맞물린 탓도 있다.

◆ 박스권 머무는 코스닥..문 정부 시대 상승 기대감

코스닥은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5월10일 642.68포인트에서 지난 17일(15일 종가)에는 671.30포인트로 28.62포인트(4.45%) 상승했다.

코스피가 신기록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도 코스닥은 지난해 12월 형성된 600선 박스에 머물러 있다. 최근 상승장에서도 코스닥은 힘을 받지 못하면서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감이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준 최근 사흘간 코스피는 ▲9일 -1.10% ▲10일 -0.38% ▲11일 -1.69%의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닥은 ▲9일 -1.35% ▲10일 -0.44% ▲11일 –1.83%를 나타냈다.

이처럼 코스닥 지수 향상이 뒷받침 되지 않는 데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올해 7월 시가총액 2위였던 카카오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데 이어 셀트리온마저 짐을 싸게 되면 코스닥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올 들어 반도체와 금융주가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점도 이유다. 그러다보니 덩치가 작은 중소형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끌어낼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임상국 KB증권 종목분석팀장은 “신정부의 주요 과제는 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에 우호적 환경을 뒷받침 해줄 것”이라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은 지난 2년 동안 충분한 가격 조정도 거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서서히 글로벌 중소형주 흐름에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같은 성장산업 육성에 방점을 맞춘 정부정책 변화는 그간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의 추세적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모멘텀으로 기능해왔다”며 “신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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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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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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