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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경기진단] 주식시장, 역대 정부 '최고치'...코스닥 온기 '아직'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4:08

취임 130여일 코스피지수..문 대통령 115.95p 상승
참여정부( 47.75p↑)→MB정부(131.19p↓) →박근혜정부( 176.21p↓)→김대중정부(206.77p↓)순

[뉴스핌=최주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지 넉달여가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지는 100일 지났다. 문 대통령 취임후 넉달. 코스피시장은 연일 승승장구, 역대 정부 초기 중 최고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나오고 있는 강도 높은 세제 정책과 북핵 등 대북 리스크,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 J노믹스 시대.. 코스피 상승폭, 역대 정부 최고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10일(2270.12)부터 지난 17일(2386.07·15일 종가 기준)까지 코스피 지수는 115.95포인트(5.1%) 올랐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30여일 주가변동폭과 비교했을때 가장 큰 상승폭이다.

여기에 최근 북한 리스크 등으로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주가가 79.04포인트나 빠졌다는 점과 정부가 대주주 요건 및 주식양도세 강화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3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40.78포인트 급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여타 정부 때와 큰 차이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기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올랐다.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132일간 101포인트(17.05%) 올랐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임일인 2003년 2월25일 592.25였던 지수는 같은해 7월4일 693.25로 상승했다.

이와는 반대로 여타 악재로 대통령 취임 후 주식시장이 떨어진 적도 있다.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때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당시 코스피는 취임 후 132일간 206.77포인트(40.04%) 하락했다. 1998년 2월25일 516.38에서 같은해 7월6일 309.61로 주저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와 중국의 경기 둔화 조짐, 북한 리스크 등으로 지수가 많이 빠졌다. 취임 후 132일간 지수가 176.21포인트(8.77%) 하락했다. 2013년 2월25일 2000.52에서 2013년 7월4일 1833.31로 밀려났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다. 이 전 대통령 취임일인 2008년 2월25일(1709.13)부터 132일 후인 같은 해 7월4일(1577.94)까지 지수는 131.19포인트(7.68%) 내렸다.

◆ 전기차·4차 산업 관련株 상승폭 커..향후 성장 전망도 밝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는 지속 상승세다. 대통령 취임 첫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2.64포인트(0.99%) 하락했다. 하지만 8거래일 만인 지난 5월22일 종가기준 사상 처음으로 2300선을 넘어선데 이어, 한 달 보름여만인 지난달 13일엔 24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취임 첫날 1476조221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1585조7912억원으로 109조5702억원(7.42%) 늘어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달러화 약세 등의 우호적인 대외 환경과 상장사들의 견조한 2분기 실적이 맞물린 결과로 증권업계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 전기차, 2차 전지, 치매 관련주들은 수혜주로 꼽히며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30여일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살펴보면 코스모신소재(249.60%), 코스모화학(229.38%), 일진머티리얼즈(135.28%)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위에 랭크됐다. 이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후성(63.53%)과 4차 산업의 수혜주인 유니슨(133.42%)도 크게 오른 편에 속했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한 영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주는 향후 정책 영향으로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액션플랜이 2018년도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 대주주 요건·양도세 등 세제 강화 발표땐 코스피 급락..투자심리 위축

물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락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설전이 불거진 지난달 8일(현지시간) 이후 나흘간 코스피 지수는 79.04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여기에 세제 강화 발표 이후인 지난달 3일 코스피는 무려 40.78포인트(1.68%) 주저 앉았다.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오는 2021년4월부터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3억원 초과로 낮춰 세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일각에선 대주주 요건이 낮아질수록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차익 과세 역시 확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의 경우 올해 양도소득세로 2억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2억3500만원을 내야한다.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문 대통령이 최저 임금 인상 및 정규직 전환, 독과점 규제 등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유통주와 네이버가 5%대 이상의 큰 낙폭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0일간 유통주 가운데 신세계는 20만8500원에서 18만8000원으로 9.83%(2만500원) 하락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도 각각 7.20%, 5.78% 주가가 빠졌다. 최저임금 인상계획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등 정부의 규제강화 부담을 반영해온 데 따른 것이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태에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점포당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영업실적 악화나 고용부담 등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석달 전만해도 주가 100만원이 목전이던 NAVER(네이버)는 속절없이 추락하며 7조원이 넘는 시가 총액이 증발했다. 지난 6월9일 네이버는 종가 기준 96만원에 마감하며 1년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 하락하며 지난달 11일에는 72만원에 마감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71만7000원을 찍기도 했다. 실적 하락과 공정 거래 규제 같은 정부 정책이 맞물린 탓도 있다.

◆ 박스권 머무는 코스닥..문 정부 시대 상승 기대감

코스닥은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5월10일 642.68포인트에서 지난 17일(15일 종가)에는 671.30포인트로 28.62포인트(4.45%) 상승했다.

코스피가 신기록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도 코스닥은 지난해 12월 형성된 600선 박스에 머물러 있다. 최근 상승장에서도 코스닥은 힘을 받지 못하면서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감이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준 최근 사흘간 코스피는 ▲9일 -1.10% ▲10일 -0.38% ▲11일 -1.69%의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닥은 ▲9일 -1.35% ▲10일 -0.44% ▲11일 –1.83%를 나타냈다.

이처럼 코스닥 지수 향상이 뒷받침 되지 않는 데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올해 7월 시가총액 2위였던 카카오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데 이어 셀트리온마저 짐을 싸게 되면 코스닥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올 들어 반도체와 금융주가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점도 이유다. 그러다보니 덩치가 작은 중소형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끌어낼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임상국 KB증권 종목분석팀장은 “신정부의 주요 과제는 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에 우호적 환경을 뒷받침 해줄 것”이라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은 지난 2년 동안 충분한 가격 조정도 거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서서히 글로벌 중소형주 흐름에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같은 성장산업 육성에 방점을 맞춘 정부정책 변화는 그간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의 추세적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모멘텀으로 기능해왔다”며 “신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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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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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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