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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우리동네 슈퍼마켓 이렇게 바꾼다, 민생증권 무인유통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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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결제 빅데이터 기반 AI, 유통혁명의 핵
생체 몸짓인식 음성인식, 무인 상점 진화촉진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2일 오후 6시0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오늘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유통 소비 금융 분야다. 무인편의점 무인카페가 잇달아 등장하고 얼굴결제 생체인식 및 모바일결제를 통한 소비 패턴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슈퍼와 마트, 편의점 등 전통 소매점들은 AI 기술과 결합해 형태와 운영 및 이용 방식에 있어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이로인해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겨날 전망이다. '
뉴스핌과 ANDA의 제휴사로서 중국 유력 증권투자기관인 민생증권(民生證券)은 이런 관점에서 AI와 AI가 경제, 산업, 투자 소비에 미치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장위(張瑜) 민생증권 연구원은 2017년 9월 이 보고서를 뉴스핌에 전달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기초로 중국의 AI 유통 소비 산업을 분석해 본다.

 ◆ 무인상점 유통혁신 '중국속도' 재현 

미국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이 2016년 12월 무인매장 아마존고(AmazonGo)를 선보이며 전세계에 무인유통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아마존은 미국에서만 2000개의 아마존고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계산대와 결제원이 없는 매장에 전 세계 유통업체들은 충격에 빠졌고, 이에 질세라 중국 기업들도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타오카페 이미지 <자료=민생증권>

알리바바는 다양한 무인유통을 실험하며 신소매(IT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을 결합한 소비 모델) 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 무인편의점 타오카페(淘咖啡)는 소비자가 물건을 들고 매장을 나가면 저절로 스마트폰과 연동된 알리페이를 통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구현해 냈다. 신선식품 마트 허마셴셩(盒馬鮮生)은 자동화 시설을 통해 고객이 주문한 신선식품을 30분 안에 배송한다. 허마셴셩 역시 현금,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알리페이로 결제한다.

빙고박스(BingoBox, 繽果盒子)도 중국 무인 편의점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인건비를 줄이고 상품가격을 낮춘다는 사업모델은 소비자들의 관심까지 더해져 큰 화제가 됐다. 그 외에도 샤오e웨이뎬小e微店), 볜리펑(便利蜂), 테이크고(TakeGO) 등 무인 편의점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무인 유통혁명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으나 그 수익성은 무궁무진하다. 무인상점 이용 고객은 2017년 600만명에서 2022년 2억45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민생증권은 무인편의점 등 무인유통이 보편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례로 빙고박스의 경우 에어컨 오작동으로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가 하면 불법 건축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금의 상용화가 보편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융(張勇) 알리바바그룹 CEO 역시 인터뷰를 통해 “무인 마트 등 신소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및 하드웨어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알리바바는 시장 점유율 향상에만 집중하기 보다 더 근본적인 기술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차세대 유통소비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무인유통위한 생체인식, 몸짓인식 기술 고속발전

안면인식 기술 이미지 <자료=민생증권>

생체인식과 몸짓인식은 차세대 무인유통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현재 안면인식 기술은 입술의 두께, 눈썹과 눈의 거리, 코의 넓이와 높이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람을 식별한다. 빛의 세기, 얼굴 각도에 따른 안면인식의 정확성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안면인식의 정확성만큼이나 중요한 점은 ‘안면인식을 어떻게 상용화 할 것인가’ 이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처음 무인편의점에 온 고객이 안면인식 결제를 사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애플의 경우 페이스 랜드마크(face landmark)를 통한 ‘얼굴ID’ 개념도 구상하고 있다. 알리페이 역시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에서 고객이 알리페이 등록 시 이용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안면인식이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면, 몸짓인식은 결제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팔을 흔들고 고개를 젓는 동작을 인식해 구매자의 의도를 파악해 결제를 승인한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나 미국 MIT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MIT 인공지능 실험실에서 연구 중인 몸짓인식 기술 <자료=MIT, 민생증권>

여기에 영상정보를 컴퓨터가 분석하는 컴퓨터시각(Computer Vision) 기술까지 활용되면, 무인편의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자동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고객의 소비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사물과 사람을 인식하는 무선인식(RFID)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RFID는 현재 지하철 도서관 무인편의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RFID 태그를 30미터 거리에서 매 초 50~100회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 모바일 결제, 전자영수증으로 핀테크 재도약 기대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포스기, 애플페이, 근거리무선통신(NFC)방식도 함께 사용되지만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제3자결제방식에 집중해 모바일 결제 강국으로 부상했다. 제3자 결제방식이란 구매자가 결제업체에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하고, 배송을 확인한 결제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다시 송금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핀테크 도입률은 69%로 독보적인 세계 1위 수준이며, 지급결제 공유경제 O2O등 분야로 핀테크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2016년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58조8000억위안(약 9673조원)으로 전년비 381.9% 성장했다. 일상생활에서 현금, 카드 없이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중국 핀테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영수증을 꼽고 있다. 최근 웨이신(微信, 위챗)과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은 공동으로 전자영수증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알리페이 역시 일부 상점에서 전자영수증 시험 발행에 나섰다. 2017년 4월 중국 절강성(浙江省) 기준 전자영수증 발행 상점은 723개, 발행 건수는 3487만건으로 집계됐다.

◆ 민생증권이 추천한 무인유통 4개 수혜 종목

민생증권은 AI 무인유통 관련 기술기업으로 4개 종목을 제시한다.

선전거래소 상장기업인 위안왕구(遠望谷, 00216.SZ)는 무선인식(RFID) 기술 대표업체로, 2014년부터 SML、FETechnologies를 비롯한 글로벌 RFID 업체들을 잇달아 인수해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철도 교통망, 도서관, 개인 소매업 분야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후이나커지(匯納科技, 300609.SZ)는 컴퓨터시각 개발기업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의 동선을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나이키 스타벅스 등 2만개 오프라인 매장에 영상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성장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선쓰뎬즈(神思電子, 300479.SZ)는 생체인식 기술 기업으로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국제박람회, 항저우 G20와 같은 대형 국제행사의 보안시스템업체로 참여했다. IBM Watson과 기술협약을 맺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16년 기준 은행 및 병원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1169%나 증가했다.

하이캉웨이스(海康威視, 002415.SZ)는 중국 대표 영상보안기술 기업이다. 글로벌 보안 전문지 A&S가 발표한 세계 보안업체 50에 선정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 보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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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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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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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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