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 혐의...하성용 정조준
[뉴스핌=황유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KAI 박모 상무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재무 분야 임원으로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이 KAI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들어가자 중요 증거를 골라 낸 다음, 부하 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은 회계와 관련된 문서 수십 장을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서를 파쇄한 부하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문서들이 KAI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부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에 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KAI 현직 임원인 공모 본부장을 구속했다.
공모 본부장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가량 부풀려 군 당국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KAI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임원급 인물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하성용 전 KAI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공 본부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하 전 대표를 향해 옮겨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