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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표결 결과는?…민주당 '찬성'‧국민의당 "참여"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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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민의당 의원 개별적 만나 찬성 읍소"
국민의당 "(찬반) 개개인 판단에 맡길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명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당 설득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표결에 참석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헌재소장 표결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입장을 모았다"며 "오늘 아마 표결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찬반 관련 당론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개별 의원들을 만나거나 전화해 찬성하도록 읍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찬반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예정대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했으면 헌법기관장 임명표결에 임해야 하고, 합의 정신에 따라 오늘이어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상정·표결은 오늘 있어야겠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찬반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과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299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120명)이 과반을 얻기 위해서는 정의당(6명)과 새민중정당(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과 함께 국민의당(40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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