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삼성생명이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한 사실을 금감원이 적발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수십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5명의 임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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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이자 지급업무 부정적' 사유로 과징금 73억6500만원을 결정했다. 또 현직 임원 2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 퇴직 임원 3명의 경우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약자 사망으로 지급한 보험금 2만2837건에서 112100억원의 가산이자를 미지급했다.
2011년 1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늦장지급한 15만310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통보일'과 '실제 보험금 지급일'까지 산정해야 하는 지연이자를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대출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낮게 책정했다. 이처럼 고의로 낮게 책정해 1억7000만원의 이자를 과소지급했다.
또 삼성생명은 비슷한 기간에 15건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자가 해지를 요청한 49건의 특약에 대해서는 "특약만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거짓 안내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