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 지분 20% 미달
유예기간 1년간 0.72% 못채워 법위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기업집단 셀트리온이 300억원이 부족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으로 무려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공정거래법 제8조).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이 청구되어 기준에 미달될 경우 1년간 유예된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6년 4월 23일 기준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이 19.28%로 떨어져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상장 20%)을 위반했다.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 왔지만 해외전환사채 약 420만주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떨어졌다.
이후 1년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4월23일 기준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로 보유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셀트리온홀딩스의 법위반 금액은 약 300억원이고 관련규정상 위반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규정 위반 이후 지분을 계속 늘려왔지만 아직 20%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다 채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