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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시장, 진화의 끝은 어디?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7:24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7:24

핸드페이·보이스인증 등 생체인증부터 플랫폼까지
인터넷은행, 수수료 싼 '앱투앱' 방식으로 도전장

[뉴스핌=김은빈 기자] 1997년 개봉한 영화 ‘가타카’는 유전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미래사회를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서 매 순간순간 유전자를 통해 신분을 인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빈센트(에단 호크)는 이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죠. 매일 타인의 홍채를 복사한 렌즈를 끼고, 타인의 지문과 혈액을 숨겨 생체인증을 통과합니다.

20년이 지난 2017년 현재는 영화가 반쯤 현실이 됐습니다.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진 않지만 신체로 신분을 증명하는 일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결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화 가타카의 한 장면. 혈액인증을 위해 가짜 지문 뒤에 혈액을 주사하는 장면<사진=영화 가타카>

 

◆ 생체인증부터 결제 플랫폼까지

결제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SF 영화 속에 나왔던 '생체인증'입니다. 손바닥으로 결제를 한다거나(롯데카드), 목소리로 본인 인증을 한다거나(BC카드), 지문을 이용하는 식(신한카드)입니다. 

카드사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10월 이 기술을 활용해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간편 인증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롯데카드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지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제시장의 또다른 변화는 'OO페이'라고 이름 붙은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여러 카드사의 플라스틱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런 간편결제 서비스들과 결합한 전용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의 '삼성페이 탭탭', 롯데카드의 ‘삼성페이 롯데카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카드사가 자체 개발한 결제 플랫폼도 있습니다. 흔히 ‘앱카드’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기술 자체는 2013년도에 여러 카드사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만 카드사 별로 이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한카드의 ‘FAN'.

카드사가 개발한 앱카드는 간편결제 서비스와 달리 해당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OO페이 서비스가 오프라인 결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과 달리, 앱카드는 온라인에도 포커스가 맞췄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에 제휴사들이 입점해 있어서 어플 하나만으로도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앱투앱’…현실화될 수 있을까?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앱투앱’ 결제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앱투앱은 계좌이체 방식을 상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제를 하면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바로 이체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중개해줍니다.

앱투앱이 주목 받는 이유는 적은 수수료 때문입니다. 기존 신용카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결제대행사와 카드사를 거치기 때문에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앱투앱 방식을 활용하면 최대 2.5%에 달하던 수수료를 0.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법 19조(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앱투앱 방식으로 낮춘 수수료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신용카드 회원을 차별하는 것을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G마켓이 계좌이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페이서비스를 출시하려다가 여전법 19조에 걸려 보류했습니다. 

또한 앱투앱 서비스는 기존에 밴(VAN)사나 밴 대리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죠. 이들에겐 ‘밥그릇’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전표매입을 한다고 해도 반발이 심한데, 앱투앱을 통해서 결제에서 빠진다면 밴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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