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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국무회의 의결...자사고 폐지·고교학점제 등 검토 시동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08:04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08:39

교육부장관·위촉직 민간 위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

[뉴스핌=김규희 기자] 향후 절대평가 수능과 자사고·외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7월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국가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9명은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 12명은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의장으로 위촉한다.

회의는 전체회의와 함께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절대평가 수능과 자사고·외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정책 추진, 교육혁신 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세부사항은 국가교육회의 구성 이후 운영세칙에서 규정한다.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내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체제를 정비해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과 교육혁신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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